돈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관에게(본보 지난 4월6일, 8일, 10일, 17일자 사회면 단독 보도)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44·전 인천계양경찰서 소속)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36만원을 추징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업주 2명에게서 ‘고객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컴퓨터조회 단말기를 이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시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346차례에 걸쳐 모두 33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