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비위에 연루된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시장·군수 등이 징계를 요구한 도내 공무원 2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9명을 감봉 등 경징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3명을 불문경고하고 2명은 불문처리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연기했다.
시흥시 건축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A(5급)와 B(6급)는 건축업체로부터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제주도 등지서 모두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남양주시 세무 공무원 C(6급)는 지난 2008년부터 체납세금을 수납받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휴면계좌에 남은 체납세금 13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강등됐다.
반면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도건설본부장 D(3급)에 대한 징계는 미뤄졌다.
도는 확정판결이 나면 D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