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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노동자 파업 참여 않은 동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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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주도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23일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파업 참여를 부추기는 등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베트남 노동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3명은 무죄, 1명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사측이 쟁의행위로 인해 입었다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베트남 이주노동자 A씨 등 10명이 인천 모 건설업체에서 동료 노동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총 6일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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