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를 때우기 위해 7930원을 훔친 30대의 죄값을 따지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인천지법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793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달 4일 개최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새벽 2시께 인천 계양구 주택가에 주차된 B씨의 차량문이 열려있는 것을 틈타 동전 7930원을 절취한 뒤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절도 상습성이 인정 되는지 여부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쟁점을 따지기 위해 검사와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7명의 배심원이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이틀 정도 끼니를 굶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절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벽에 따라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 A씨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