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행정적·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민·고양2)·이재천(민·안산4) 의원 등은 LH의 무책임한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LH 사업 철회 관련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도와 협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LH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철회한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도와 각 시·군이 합동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안을 명문화 했다.
지원안으로는 ▲LH와 사업재개·피해 최소화 등 대책 협의 ▲도 법률지원팀 등을 활용한 법률자문 ▲ 피해 백서발간 ▲ 행정적·법률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조례 제5조에 명시했다.
조례안은 이 같은 지원을 위해 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사례별 지원책 마련과 지원 결정을 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를 다음달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하기 위해 도와 협의 중이다.
이재준 의원은 “무책임한 LH의 사업철회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