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기존 12%에서 10%로 2% 하향 조정,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7%가량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었던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따라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시 6%, 에너지절감형건축 신·재생에너지활용 절감율 35%이상 건축 5%, 공개 공지 부지면적 5%이상 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설치 단지 1% 등의 용적률이 각각 가산된다.
정비사업시 기준용적률을 충족하면 최대 12%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소형분양주택 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 4~8%의 추가용적률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의 규정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층수(18층)와 최고층수(23층)를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도 10% 높아져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23일 도청 브리핑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은 주민부담을 줄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내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는 뉴타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25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