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성남시장(75)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0일 지난 8월부터 이대엽 前성남시장 친인척과 관련 성남시 비리에 대해 수사를 착수 공무원(6명)을 포함 28명 중 15명을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 前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국고손실 등)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을 비롯 총 28명(구약식 8명포함)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前시장은 지난 2008년 3월쯤 분당구 석운동 승마연습장 허가 관련 3000만원을 수수, 9월쯤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 분양관련 1억원과 1,200만원 상당 양주1병 수수, 3월쯤 판교 택지개발사업 편의제공 관련 5000만원 수수,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매달 허위 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관리비 명목으로 성남시예산 2억5900만원을 횡령해온 혐의다.
또 검찰은 이 前시장의 친인척이 챙긴 총 21건 15억여원을 유형별로 보면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 신청사 건축업체로부터 3억원, 17억여원 조경식재공사 수수, 성남시 공무원 인사승진 관련 공무원 17명으로부터 1억5500만원, 판교신도시 공원 조경공사 업체로 2곳으로부터 2억1000만원, 시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9000만원, 삼평동 골프연습장 1500만원, 허위 업무추진비, 국유재산관리비를 작성하고 성남시 예산 2억5900만원 등 15억여원을 수수 및 횡령해온 혐의다.
이 前시장 일가는 뇌물 15억원 가량을 광주시 오포와 율동공원 인근 등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대부분 사용했으며 시세 차익만 2배이상 올렸다.
검찰은 이 前시장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시장 자택에서 압수한 3000만원 가량의 미화 등 8000만원의 현금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루이 13세 꼬냑 3병, 차명계좌에 들어온 일부 자금 등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풍문으로 떠돌았던 이 前시장 일가의 성남시장 업무수행과 관련된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자체장들의 비리를 근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