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서 기능직 여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부는 6일 A(44.여 인천 부평경찰서 주무관 8급)씨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여 동안 불법오락실 등의 단속부서인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사촌동생이 부평구 청천동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를 소개받고 단속정보를 수십차례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십 차례 걸쳐 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오후 5시25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또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평경찰서로부터 A씨가 생활질서계 근무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을 넘겨받고 이들과 공무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