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만나 줄것 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청현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42)씨에게 자신인것 처럼 속여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고 만남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B씨(3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된 A씨에게 지인의 딸 사진을 자신인것 처럼 보여주고 '돈을 빌려주면 만나 주겠다'고 속여 1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보다 잘 생긴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아파서 만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A씨의 만남을 피해오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됐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