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사체를 검역을 받지 않고 국 수입해 의과대학 등에 제공한 이른바 '인체조직은행'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원규)는 대학병원 등에 해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사람 사체의 일부(머리, 무릎, 어깨, 허벅지) 등 총 117점을 검역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인체 조직 은행 이사 A(46)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른바 '인체조직은행'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3월 28일부터 지난 해 10월 20일까지 검역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부분 사체(무릎, 어깨) 88점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1)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지난 2008년 2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검역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부분 사체(머리) 24점을 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검역법과 관세법 등에 따라 이식용 신체 조직이 아닌 해부용 사체를 수입하려면 사망진단서와 방부처리증명서를 첨부, 검역소에 검역신청을 하고 사체검역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수입한 뒤 의과대학의 연구, 학술용 해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발행의 사망진단서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방부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체 수입은 국민정서, 범죄 악용, 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사체 수입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엄격한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