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의 야근근무 수당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수사형사들의 야근수당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조금 웃돈다며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야간수당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결과 행안부로부터 단가인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초과근무수당 중 야간근무수당 단가산정에 있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증률 조정을 통해 약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 의원은 야근수당 인상 시기는 내년 1월 이라고 행전안전부로 부터 전해 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 시간외·휴일·야간수당 단가 책정을 일반근무자·교대근무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해당계급 10호봉 월급여의 70%로 산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경사(수사형사의 39%)기준으로 볼 때 초과근무 지급단가는 고작 7429원에 그치고 있다.
이인기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노력은 향후 수사형사를 포함한 일선경찰들의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 한다"면서도 "하지만 단편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수사형사 및 일선 경찰들의 초과근무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