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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합리한 환경규제 바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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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남 양평군의회 의장

“불합리한 환경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양평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 지난달 9일 의원 만장일치 추대로 제6대 양평군의회 수장이 된 김승남 의장의 일성이다.

김승남 의장은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인구 10만명이 넘었지만, 현재 9만4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신도시가 생기고 대학이 들어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때 양평군민은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팔당호라는 커다란 광역상수원을 만든 뒤부터 양평군민은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했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제는 중앙정부가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상류지역 주민들이 그간 겪어 온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동반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팔당호 인근 경기동부권 7개 시·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평발전을 뭔가 행동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할 시기라고 판단,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쳐진 양평군을 위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수도권 최고 생태도시 양평 위상에 걸맞는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설정을 고려치 않고 오직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양평군민은 물론 인근 하남, 광주, 여주군민을 무시하는 차별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성장의 핵심토대인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하루 1만∼2만대 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속도로 건설을 미룬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오렴총량제 승인에 따른 양평군 균형발전 및 수도권 동부권역 생태특화관광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건의안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장은 절친한 친구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권유로 지난 1999년 말 정당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낙선한 경험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양평 1선거구(양평읍, 옥천면, 양서면, 서종면)에 다시 출사표를 던져 당당히 의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양평 1선거구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 3명이 당선했다. 김 의장은 득표율 31%로 1위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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