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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리가 아닌 불법이 우선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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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에 만 급급한 백석대학교

국내 사학재단에서 교육이 아닌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석대학교는 1994년 3월 학교법인 백석학원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기독교신학교로 개교한 4년제 대학이다. 설립자는 백석(白石) 장종현 박사로 1994년 기독신학대학으로 1995년 기독대학교로 개편했고 1996년 천안대학교로, 2006년 3월 1일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과 함께 법인 이름도 백석대학교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9개 대학원, 11개 학부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부설교육원이 있다. 백석대학교는 글로벌 대학 실현이라는 목표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건전한 인성 교육과 ‘책임교육의 요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진리가 아닌 불법이 우선인 대학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백석빌딩은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6,741.49㎡인 대형건물로써 2003년 9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고 평생교육원 사용목적으로 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안에 은행, 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의 입주가 불가하다. 하지만 취재결과 현재 백석빌딩 1층에 입주되어 있는 ○○은행 경우 사무실 용도로 알고 입주했다고 했다. 백석빌딩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은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사무실로 되어 있고 2003년 9월 이후에 용도변경한 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백석대학교는 1층을 교육목적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여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백석빌딩의 세입자들에게 임대차계약서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 세입자는 공개를 하려했으나 건물관리인이 노골적으로 취재방해로 무산되기도 했다. 건물관리소 측은 이번 취재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백석대학교 측에 취재허락이 있어야만 건물내부에 출입과 함께 취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석대학교 시설관리과 한 관계자 또한 백석빌딩에 대해 “답을 해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도 조직이다 보니 어떤 대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대변에 드릴 수 없다. 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대외협력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관할부서인 천안시 동남구청 세정과는 백석빌딩에 대해 상업용도 임대사실 적발로 인해 2005년 5월 추징금 3,700여 만원을 부과한 기록이 되어 있다. 백석빌딩 건축물대장에서도 추징금을 못내어 백석빌딩이 2006년에 압류를 당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추징금 납부로 압류해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천안시 건축과에는 전혀 정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5년동안 불법으로 임대업무를 통해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정과 한 관계자는 “담당자끼리 연락을 서로 하지만 당시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추징금을 부과한 뒤 인허가상 변경 촉구 공문 등 통보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담당자요? 모르는데요

세정과 관계자는 “건물주가 추징금에 대해 납입을 하고 건물주가 알아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고 에매한 말을 하여,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자 “시간이 지나 부서이동 등으로 인해 당시 담당자를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담당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아직 모든 전산화가 안되어 지난 문서에 대해 기록은 수기로 되어 있어 당시 담당자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걸린다”면서 “당시 담당자들이 서로 연락을 못받았다고 말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진다”고 넋두리성 말을 하기도 했다.

동남구청 세정과의 경우 백석빌딩의 불법행위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하여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인허가상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변경을 하지 않고 있고 임대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오히려 천안시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백석빌딩이 허가와 관계없는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겠다”과 밝히면서 “백석빌딩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차 예고장을 발부하면 보통 1달이 걸리고 미이행시 2차 예고장 발부하면 2주정도 소요되고 이때도 미이행시 고발에 들어간다고 전하고 있다. 약 2달정도 걸리면서 건물주가 지금이라도 건물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혹이 붉어지는 백석빌딩

백석빌딩의 임대관리는 백석대학교 총무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처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석빌딩이 교육목적이 아닌 일반 사업용도로 쓰이고 있어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백석대학교은 입주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고 원상복귀를 해야한다. 백석대학교에서 왜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했는지와 일반분양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걸쳤는지도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닌 진리를 찾는다는 대학교 재단에서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 백석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에 의한 수익금은 백석대학교에서 내부적인 입금처리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나 학원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어 현재까지의 임대수익금에 대해 내부 회계처리가 투명한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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