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25일 오전 08시 11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중형함을 현장으로 보내 조업차 이동 중인 H호(13톤, 근해자망, 승선원 7명)을 발견하고 A씨(40대)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5%로 확인했다.
이에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