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5일(공갈)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40대)씨를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8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씨의 차량을 가로막고서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
이어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