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1년간 탄 외제차를 중고차로 수출해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속여 이중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악용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2일 총책 역할을 한 모 법인 대표이사 A(39)씨와 중고차 딜러 B(40) 등 3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씨 등 19명의 명의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해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하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명의자에게 B은행에서만 대출을 받겠다고 설명한 이후 동의 없이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해 같은 날 대출자 명의로 또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중대출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당은 특히 대출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 확인전화가 올 것에 대비해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만 믿은 대출 명의자들은 캐피탈 측의 대출확인 전화가 왔을 때 순순히 응답했고,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명의자 19명은 30~50대 직장인들이며,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돌려막기식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돌려막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를 확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