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30대 남성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후 빈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20대 접객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는 6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29·여)씨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밤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접객원 B씨에게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른 접객원을 부르기 위해 B씨에게 “너 나가”라고 말했으나, B씨가 “왜 내가 나가야 해요”라고 따져 묻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잔의 맥주를 뿌리고 빈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맥주병을 집어던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접객원인 B씨가 퇴실 요구를 거부하자 갑작스럽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이 범행으로 B씨가 다리와 머리 등에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B씨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