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마구 폭행한 4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29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6시3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지인인 B씨(52)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비골 골절 및 편마비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인지기능 저하, 뇌병변 등의 불치 및 난치의 병을 앓게 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담배를 피우다가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