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는 28일(노인복지법 위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7시42분경 인천시 서구 한 병원 3층 비상출입구 앞 복도에서 치매 및 파킨슨병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B(82)씨의 멱살과 왼쪽 다리를 양손을 잡고 굴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바닥에 누워 있는 B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밟고 몸통 위로 올라서서 누르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침범 다발성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비상계단을 통해 병동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곧바로 이뤄졌고, 사건 관련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