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중식당서 7명 모여 점심식사
확진자 역학조사선 거짓 진술로 일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광주지역 확진자 2명이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3389·3398번째 환자는 지난 27일 정오부터 50분 가량 광주 서구 한 중화음식점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이들은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모 주점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선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
곧바로 역학조사에 나선 방역당국은 두 확진자가 비수도권에 일제히 지난달 19일부터 내려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역당국이 7인 동석 여부를 물었으나, 이들 중 1명은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학조사관의 거듭된 추궁에도, 성별 등 동석자 신상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최종 협의를 거쳐 두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유행 중에서도 집합 인원 제한 지침을 어겼고 확진 이후 역학조사에 혼선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케 했다"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선 지난 7월 한 달 간 해외 유입을 포함해 4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며 누적 환자가 3413명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