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LH 부사장을 역임한 A씨가 4일 구속됐다. 투기의혹 수사에 연루된 LH 전현직 직원 중 최고위직인 A씨는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일 A 전 부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