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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계 4명 희생' 애틀랜타 총격범 ‘증오 범죄’ 혐의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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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3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 마사지숍 3곳을 돌며 총기를 난사해 한국계 4명 등 8명을 숨지게 한 백인 로버트 에런 롱(22)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그에게 증오 범죄 혐의도 적용,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풀턴카운티 대배심은 롱에 대해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 4건, 중죄모살(felony murder) 4건, 국내 테러 1건, 흉기 폭행 5건, 중범죄 집행 중 총기 소지 4건 등 19개 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다.

 

이번 기소는 고(故) 김순자씨 등 한국계 4명의 희생자에 대한 것이다. 애틀랜타 '골드 스파'와 길 건너편 '아로마세러피 스파'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이다.

 

체로키 카운티 '영스 아시안 마사지' 숍의 또 다른 희생자 4명에 대해선 별도의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아시아계 6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에 대해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는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조지아의 새로운 법에선 증오 범죄가 단독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배심원들은 그것이 증오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 처벌된다.

 

또한 이것은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미온적이었던 이전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다.

 

롱은 체포된 뒤 범행 이유로 성 중독을 주장했고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미 연방법 상 증오 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인종, 성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됐거나 연방 또는 헌법 상 보호 범위를 침해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롱이 피해자들의 성별과 인종을 인지하고 표적 삼은 것으로 판단, 결국 증오 범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윌리스 검사는 사형 반대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P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지방검사가 되기 위한 후보 토론 중 "사형 구형을 거부할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윌리스 검사는 "각 살인은 극악무도하고 악의적이며 끔찍하고 잔혹하게 이뤄졌다"며 "사형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롱은 지난 3월16일 애틀랜타 마사지숍 3곳을 돌며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을 벌여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을 숨지게 했다.

 

당일 오후 5시께 우드스톡 인근 '영스 아시안 마시지숍'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 등 5명에게 총격을 가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이어 남쪽으로 50㎞ 떨어진 애틀랜타까지 운전해 간 뒤 골드스파 등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국계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는 사건 당일 살인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 미국 사회에서도 경종을 울리며 큰 이슈가 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중단을 거듭 촉구했고 미 의회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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