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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동안 청소년 성 착취한 교회 목사에 이어 부인, 동생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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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10년 동안 아동을 포함한 여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 안산 소재 교회 목사의 부인과 동생도 경찰에 구속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게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안산 성착취 혐의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착취 범행을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C목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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