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외삼촌이 돌보던 6살 된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외삼촌 A(39)씨와 외숙모 B(30)씨의 죄명을(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B양의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의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 부부의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 외상을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 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정확한 학대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6개월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 지난 2월26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법의학자로 부터 "6살인 C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서를 전달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