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별을 통보하자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 4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8시20분경 서울시 서초구 B(34·여)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천시 연수구 한 공터로 되려와 새벽까지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B씨를 유인한 뒤, 연수구 공터로 이동해 골프채로 차를 부술 듯이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B씨를 향해 차로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같이 죽자며 수면제를 먹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위협해 3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에도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별을 통보해 온 전 여자친구 C(28·여)씨에게도 "자살 하겠다"고 말하면서 C씨를 폭행·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3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감금, 폭행을 저지르고 보복 폭행에 필로폰까지 투약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