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자 달아났다.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40대)씨와 손님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지만 나머지 손님들은 달아났다.
신고를 한 B씨는 경찰에서 “업주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 경찰에 신고 했다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