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혐의
국정원 특활비 받아 뇌물수수한 의혹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이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원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 인근에 모여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주의 사망이다"며 "자유우파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 지금의 대법원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또한 거짓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추호의 죄도 없다"고 얘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