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24일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이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하는 것이다. 또 연금지급개시연령도 늦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유족연금도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축소한다.
연금수급기준은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해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했다.
이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000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의 보전금은 연평균 2조8000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연금지급으로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기금을 세금으로 때워주는 불합리는 전혀 시정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은 재직 시에는 괜찮은 급여에 신분보장에 각종 인허가권을 휘두르며 대우를 받고, 퇴직 후엔 수매달 백만원씩 연금을 타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엄청난 불균형이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적자상태인데 이를 계속 국민세금으로 메워 계속 많이 받아가겠다는 건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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