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쿠폰 지급, 4회 이용시부터 환급..배달앱은 ‘현장결제’만 인정
적립(캐시백)-청구할인 형태 환급..30일부터 재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외식쿠폰 지급이 30일 재개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로 집계되는 와중에 정부가 방역에 위험 가능성이 높은 여행과 외식쿠폰 지급을 이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외식쿠폰 지급에 이어 영화 할인권 사용도 가능하게 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숙박 할인도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할인권과 3회 외식할 경우 4회차에 1만원을 환급하는 외식쿠폰 지급(할인)이 시작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해 휴가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30일부터는 온라인 운영사 타이드스퀘어를 통한 공모를 거쳐 선정된 1112개 여행제품 예약 시 30%까지 최대 6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매주 주말 외식업소를 3회 이상 방문하면 4회차 이용 시 적립(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를 뺀 모든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참여 실적이 인정되며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 같은 업소는 1일 1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9개 참여 카드사인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개인회원은 응모로 외식쿠폰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장이나 배달 외식의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엔 ‘현장결제’만 인정된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돼 있는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회식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외식쿠폰 지급(환급)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