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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구속…부정거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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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하다"…2시간45분 심사뒤 구속
법원 "피의사실 소명자료 갖춰졌다" 판단
대부업체 대표·자산운용 등기이사도 구속
자산운용 사내이사 구속영장은 기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사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운용사 대표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심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와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 윤모씨,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5분 동안 진행됐다.

 

이씨의 경우 지난 4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받았고, 윤씨와 송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김씨와 같은 사유로 발부했다. 다만 송씨에 대한 영장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이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등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 만기가 남은 상품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 금융감독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거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같은 날 검찰은 김씨와 송씨, 윤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한 윤씨 등은 '펀드사기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로펌에서 서류조작 주도한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윤씨의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대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 윤씨는 올해 초순경에야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며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하지만, 김씨와 자금 부분이 얽혀 종속적으로 (김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을 많이 했고, 이걸 안고 가면 잘해주겠다고 해 믿고 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떠안아야 할 것이 크다 보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안을 전담할 특별수사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오현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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