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8일 A(59)씨를(특수상해)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53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노점에서 지인 B(63)씨를 흉기로 눈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지나가다 안면이 있던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집에나 가라'라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