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이웃 주민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해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6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 B(69·여)씨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의 집에 쓰레기를 왜 버리느냐"며 "빨리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면서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8주 간의 진단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