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지난해 8월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 A씨가 계단 밑 좁고 더운 휴게공간에서 휴식 중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었다.
이후 대학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식공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평(3.3㎡) 남짓한 넓이, 창문도 환기시설도, 냉·난방시설도 없이 열악했던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겨울방학 동안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41개교와 사립대 34개교로부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봄학기 시작 전인 2월 말까지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10월 25일 국립대 시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게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들이 실제 휴게공간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국립대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실적을 지표에 반영하는 등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대에도 공문을 보내 11월까지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4년제 사립대 150여 개교 중 개선 의지를 밝힌 학교는 34개교가 전부였다. 고작 20%만이 정책에 호응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사립대에도 역시 2월 말까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3월부터 현장실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나 평가와 연계할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사립대의 자발적 선택을 믿고 독려하는 상황이다.
대학 청소·시설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정책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것이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학 청소·시설·경비·시설관리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나 계단 밑에 위치한 노동자 휴게공간이 174개(9.9%)였다. 난방시설이 없는 공간은 117개(6.6%), 냉방시설이 없는 공간이 75개(4.3%), 창문이 없는 곳이 156개(8.8%), 환기장치가 없는 곳이 234곳이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 의원의 국감 질의에 "휴게시설 개선뿐 아니라 청소 용역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고용노동부 권장 사안을 대학평가 지표 혹은 교육부 관리감독으로 훨씬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10월21일 종합감사 때도 "국립대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을 겨울방학 중 개선하고, 사립대 역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권고 지침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위치와 규모, 내부 환경, 비품과 관리방안 등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면적을 의자·탁자 등을 포함해 1㎡, 최소 전체면적 6㎡ 이상 확보해야 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은 5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