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사진)씨가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웅동학원 입사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 수수 후 문제지·답안지 전달, 채용비리 공범 도피자금 제공 등 혐의가 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치료와 재판 병행을 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법원은 조 씨 건강상태를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조 씨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법조계 등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 구속기간도 11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정 씨는 31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조사에 불응했다.
조 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동생, 배우자 혐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