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자료제출 거부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 시 별도 제재수단, 규정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시에도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자료제출 거부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 시 별도 제재수단, 규정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시에도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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