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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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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인천=박용근 기자]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확정됐다. 이 사건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24일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당시 4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청하는 B씨에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상태가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항소심도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표현 못 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 동기를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줄이려 한다"1심 형을 유지했다.

한편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 눈앞에서 해쳤다""심신미약으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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