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유해가 오는 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
5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달 23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에 임시 안장돼 있는 김 전 의원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고초를 겪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대상이지만, 2006년 나라종금 로비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보류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안장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
김 전 의원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지난 4월23일 국립묘지 인근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이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유해는 오는 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으로 안장된다. 같은날 오전 11시30분부터는 유족·민주화 투쟁 당시 동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장식이 열린다.
안장식은 2묘역 앞 재단에서 묵념을 시작으로 조사 낭독,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되며, 함세웅 신부가 장례 미사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