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8일(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변형 시술을 하는 등 2018년 8월 13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명의 재소자들의 성기변형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이용해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치소 복역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고 불려 왔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