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 출석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최씨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씨의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마 공급책 A씨(27)로부터 고농축 액상 변종 대마 7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해 15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월까지도 다른 공급책 이모씨(30)에게 대마를 구입해 3차례 흡입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대마 공급책 이씨를 붙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씨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