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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비리 의혹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재판 길어질 듯..임기내 판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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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기일변경에 따른 본격적인 증인심문 이제야 시작.
화려한 변호인단 변경된 재판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금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2부에서 진행됐다.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은 4시간의 재판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임해 화려한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신한금융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2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이제야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금일 재판은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 2명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우선 검찰 측은 특혜 입행으로 추정되는 12명에 대한 증거 및 사례를 하나하나 증인 심문했다. 특히 12명 거의 모두 서류 필터링컷(지원자를 점수로 계량화해 일정 점수 이하를 배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한 점, 이들 12명 모두 특이자·임직원 명단에 들어있던 자들로서 부모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이 영향력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일부 합격자는 면접 점수가 D등급에서 B,C 등급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였다. 특히 검찰 측은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9대의 컴퓨터 중 5대가 디가우징방식으로 삭제되어 금감원에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증인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신한은행측에 당시에 문답을 하였고,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른다”는 신한은행측의 답변을 통해 채용비리로 의심되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문답조사 모두 신한은행 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자료 또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조작하여 추출한 것이 아닌 신한은행 측에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 피고인의 다수의 변호인 측은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금감원이 과연 사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위·변조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릴레이 심문을 이어갔다. 특히 금감원이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헤쉬값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함으로써 증거의 내용보다는 증거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처음 재판이 시작한지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오늘 재판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개입 여부에 대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야 당시 조사를 했던 금감원 직원 일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을 뿐이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한은행 인사 관련 임직원, 인사비리의혹 청탁자 및 합격당사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상되는데, 지금 속도라면 1심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로 예정된 조 회장의 연임결정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금번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운 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곧바로 증인심문을 이어가는 것 보다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측의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별로 없어 정리할 것도 없다'는 반발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보통 공판이 한달 단위로 이루어짐을 볼 때 한달의 시간을 더 벌도 있는 사안이었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재판일정을 늦춰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월 12일로 잡혔다. 채용비리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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