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평소 시어머니와 심한 고부갈등을 격어오던 필리핀 여성이 시어머니가 마시는 우유팩에 머릿니 제거용 샴푸 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정원석 판사)는 28일(존속상해)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씨(2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B씨(66)씨가 마시는 저지방 우유팩 안에 머릿니 제거용 샴푸를 집어넣어 마시게 해 위장염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6월24일 B씨의 아들과 결혼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시어머니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는 등 고부갈등을 심하게 겪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살충제에 가까운 의약품을 시어머니가 마시는 우유에 넣은 것으로 보아 그 원한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감춰진 폭력에 대한 비난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낯선 이국에서 미성숙한 나이에 진행된 혼인 생활의 굴곡, 긍정적인 동화보다 오히려 고부갈등을 증폭시킨 한국어 공부 등의 억압적인 단면, 범행 후 무일푼으로 방출돼 빈민을 위한 무료급식 운영단체에 의탁한 신분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