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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법 위반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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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사건 조사한지 8개월 만에

[인천=박용근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수사한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관련자 5명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세관은 한진 총수 일가의 지난 20094월부터 20185월까지 모두 260차례 걸쳐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시가 15000만원 상당)의 밀수입하고 20131월부터 20173월까지 30회에 걸친 가구, 욕조 등 132(시가 57000만원 상당)의 허위신고를 적발해 이들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해 4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면세점 구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압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전담팀까지 꾸려 총수 일가의 자택 등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출국금지 하고 국제공조 등을 통해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관은 이번수사에서 총수 일가의 비협조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 구매 물품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 별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방대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수사였다""총수 일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수 일가는 회사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 하는가 하면 과일, 그릇 등 해외 구매·지시대한항공 해외지점 배송대한항공 항공기(승무원 및 위탁화물)로 국내 도착인천공항 근무 직원 등이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게는 밀수입 혐의를 적용 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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