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과 항만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한 해 이 2600만명을 넘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었다"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 본인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