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을' 인건비 올라도 '갑'에게 단가 증액 요청 가능

URL복사

인건비,전기요금,임차료 등 오른 하도급업체 혜택
원사업자에 직접 하거나 소속 중기조합에 대리 요청
17일 개정 하도법급 시행으로 중소기업 권익 보호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2년 사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폭 확대되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 도중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추가했다. 현재까지는 원유나 철광석 등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요청할수 있었다. 새 도급법에 의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직접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갑을 관계'로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거래 현실인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 경비(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 경비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를 넘어도 대리요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소속 조합으로부터 납품단가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같은 증액 요청을 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광고단체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축사협회, 소방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증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상승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무조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하는만큼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 기술수출 제한,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경영정보란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 등 영업 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을 말한다. 기술수출 제한행위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적용해왔던 3배 손해배상제 대상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우로 보복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개정 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세부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그간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출액·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를 결정, 이 내용을 감은 고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영상 정보’라해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나 성과공유 강화 등을 위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다. 이 지침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이재명‧조국, 총선 후 첫 회동...공동법안‧정책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 총회서 ‘주 1회 휴진’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주요 20여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0여 곳이다. 또 전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