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아파트 상가비상대책위 위원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는 23일(상해)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비상대책위원장인 A(4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1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실에서 B(55)씨와 C(57)씨 등 입주자대표 임원 2명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는 십자인대가 파열돼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C씨는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 등이 상가비대위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그 결과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