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약 18조원(2015년 기준 총 누적손실)에 달해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20일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201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약 7,954억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노후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노인 등 무임수송이 시작된 1984년의 노인인구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2.8%, 2030년이면 24.5%로 급증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도 급증하여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은 약 5,543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임수송 손실분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선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무임승객 4.2억명, 총 5,5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