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개인택시를 상대로 일부러 몸을 부딪쳐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A(36)씨를(상습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24명을 상대로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전신주에 숨어 있다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개인택시를 보고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모두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위반에 해당돼 "사고를 접수 하면 보험 할증이 돼 기사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