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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심은 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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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인용,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朴대통령 탄핵안 234표로 압도적 가결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총 제적의원 300명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 탄핵안 상정 후 찬반토론 없이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상정 1시간10분 만에 가결로 결론이 났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됐고,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찬성 의원수는 234명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의원 193명보다 41명이나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적극적 반대표가 56명에 불과해 예상을 뒤엎은 압도적 가결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야당 및 무소속(더불어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7)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 봤을 때, 새누리당에서 62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 친박계 의원 상당수가 돌아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향후 새누리당의 분당이 격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


정치권은 탄핵 가결 후 대체적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여당의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정말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늘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 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여야가 다시 협치의 무대로 나와 대한민국 전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의결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은 명예롭고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이룬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며,“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밝혀주신 촛불이 길이 됐다. 역사가 그 노력을 장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국회가 국민들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제 빨리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하루하루 갈수록 한국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고, 자칫 헤어 나오기 힘들 거라고 경고했다”며 조속한 국정 수습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대북 경계강화 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첫 일성으로 국방을 비롯한 안보 업무를 가장 먼저 챙겼다. 황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 즉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이 임시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됐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현재처럼 17부·5처·16청의 행정각부를 지휘하며, 국무조정실이 행정부의 콘트롤 타워로 부처 간 정책을 조정,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권한 대행에 있어서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의 고건 국무총리처럼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혼란한 틈을 타 발생할지 모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도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하고 경제·민생 등 시급한 과제의 중단없는 추진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의 영역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소극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순방이나 해외정상들의 방한 일정은 상당 부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이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나, 형사소송 준용시 적용되는 전문법칙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을 받아보는 시점 등이 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탄핵사건 심리는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경우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장본인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전부 법정에 불러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며 “결국 다들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할텐데 180일 만에 결론을 내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기록 전달 시점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말에 종료되어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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