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 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들이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퇴소 후 기본적인 생활영위 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보호대상 아동이 18세에 도달하여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대상으로서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 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고,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길러 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시설 등에서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