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9년 전 인천의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이 공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공범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A(45)씨를(살인강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 인천시 남구 수봉공원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B(당시 42.여 호프집 운영)씨를 살해 한 후 승용차 안에서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려 C(당시 36)씨가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를 강취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경찰은 C씨를(강도 살인 등의)혐의로 구속했고 C씨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5월 C씨로부터 인천지검에 편지 한통이 도착됐다.
9년째 수간 중인 C씨는 편지에 범행 당시 공범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즉시 과거사건 기록을 꺼내 검토했고 당시 기록에는 C씨 혼자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정확이 포착돼 재수사를 시작 했다.
검찰은 C씨를 불러 조사를 했고 C씨는 검찰에서 9년 전 범행 당시 지인인 A(45)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검증과 C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폭넓은 보강수사로 C씨와 A씨는 범행 당일 친분이 있는 호프집 여주인 B씨를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 B씨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가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앗은 B씨 신용카드로 560만원을 인출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시신과 차량을 불태워다.
공범인 A씨가 옥바라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C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수감생활을 했고 수감 2년 만에 A씨는 연락을 끊었다.
배신감을 느낀 C씨는 죄책감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진술을 털어 놓기로 결심 했다고 진술 했다.
공범인 A씨는 2년 동안 200여만원의 영치금을 넣어주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검찰에서 9년 전의 범행을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